본 사이트는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이 함께 쓰고 함께 검토하는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각 사무소는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구」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 집필 프로젝트의 명칭입니다.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 가상자산 과세 연구
전화 문의
02-2088-1783
홈 / 연구노트

연구노트

—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가 함께 쓰는 가상자산 과세 실무 노트
RESEARCH NOTES
전체 목록
전체 30편
먼저 읽어 보실 글  제3호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구조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거래소 내역과 실제 취득 증빙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제30호신고하지 않으면 — 가산세와 강제징수 제29호온체인 분석과 세무조사 — 지갑 주소가 증거가 될 때 제28호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 어디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제27호거래소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까 — 하급심의 판단 제26호비거주자가 판 코인 — 국내원천소득입니까 제25호스테이블코인 거래 — 원화 연동 코인까지 제24호해외 자회사를 통한 발행 구조 — 어디에서 과세되는가 제23호토큰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 언제 수익이 됩니까 제22호코인으로 지급한 급여와 상여 — 평가시점의 문제 제21호법인이 보유한 코인 — 평가방법과 회계처리 제20호채굴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까 제19호가상자산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 그 이유 제18호물건값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제17호NFT는 가상자산입니까 — 과세 여부가 갈리는 지점 제16호가족 명의 계정으로 거래했다면 — 차명과 실질귀속 제15호코인을 자녀에게 보냈다면 — 증여의 시기와 평가 제14호상속재산에 든 코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13호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코인 — '대회 입상 상금'입니까 제12호하드포크로 받은 코인 — 준 사람이 없는데 증여인가 제11호에어드롭은 소득입니까, 증여입니까 제10호디파이(DeFi) 예치와 유동성 공급 — 어디가 과세계기입니까 제9호스테이킹 보상 — 대여의 대가인가, 새로 생긴 소득인가 제8호채굴 보상은 언제 소득이 됩니까 —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제7호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까 — 통산과 이월 제6호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제5호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선입선출의 원칙 제4호코인을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습니다 — 스왑 과세 제3호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구조 제2호세법은 무엇을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까 제1호2027년 1월, 무엇이 달라집니까 —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기본 구조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다음 개편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