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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코인으로 지급한 급여와 상여 — 평가시점의 문제

임직원에게 급여나 상여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급수단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입니다. 이 점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금전 외의 것'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때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데, 시가는 매 시각 변합니다. 지급 결의일, 지급일, 실제 출금 가능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의 '금전 외의 것'으로 보아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기준을 지급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의 시가로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6. 4. 선고 2024구합84035 판결, 제1심 —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쪽에서도 대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금에 산입할 인건비의 금액이 같은 시가로 정해지고, 그 코인의 장부가액과 지급 시 시가의 차액은 별도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의 지급에서 근로소득 · 원천징수 · 처분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도 실무적 난제입니다. 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지급한 것은 코인입니다. 전액을 코인으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할 재원이 없습니다. 지급 설계 단계에서 세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남겨 두는 구조를 함께 짜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 · 제24조, 법인세법 제40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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