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날 무엇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시가가 얼마였는지의 기록은 그날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보유 현황과 취득 이력을 지금 정리해 두는 작업입니다.
2027년 귀속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매도차익만이 아니라 코인 간 교환, 대여 보상,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으로 받은 것까지 어느 것을 소득에 넣을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든 가상자산은 이미 현행법으로 과세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일평균가액으로 평가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거래소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족 명의 계정을 쓴 경우의 증여 문제도 함께 봅니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선택, 토큰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손익 인식 시기, 가상자산으로 지급한 보수의 평가 —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해외 자회사를 둔 발행 구조는 국제조세 쟁점까지 이어집니다.
거래소 자료제출과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과세관청이 보는 자료는 계속 늘어납니다. 온체인 이동 내역과 계좌 입출금이 대조되는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재구성 자체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조사 절차와 실무를 다뤄 온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에서 시작해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영역일수록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경계가 다투어집니다 — 조문 해석의 다툼이 승패를 가르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