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이 함께 쓰고 함께 검토하는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각 사무소는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구」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 집필 프로젝트의 명칭입니다.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 가상자산 과세 연구
전화 문의
02-2088-1783
홈 / 자문 분야

자문 분야

— 여섯 분야를, 변호사와 세무사와 회계사가 같은 자료를 보고 검토합니다

시행 전 사전 정리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날 무엇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시가가 얼마였는지의 기록은 그날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보유 현황과 취득 이력을 지금 정리해 두는 작업입니다.

  •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흩어져 있어 전체 현황을 모른다
  • 2017년 이전에 산 코인이 있는데 매입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문을 닫은 거래소를 거친 이력이 있다

가상자산소득 신고

세무사 · 회계사

2027년 귀속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매도차익만이 아니라 코인 간 교환, 대여 보상,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으로 받은 것까지 어느 것을 소득에 넣을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거래 건수가 많아 스스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 코인끼리 교환한 이력이 대부분이다
  • 채굴 · 스테이킹 · 에어드롭 수익이 섞여 있다

상속 · 증여와 평가

세무사 · 회계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든 가상자산은 이미 현행법으로 과세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일평균가액으로 평가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거래소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족 명의 계정을 쓴 경우의 증여 문제도 함께 봅니다.

  • 상속재산에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
  • 자녀에게 코인을 이체했거나 이체하려 한다
  • 가족 명의 계정으로 거래해 왔다

법인 · 발행자 과세

회계사 · 세무사 · 변호사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선택, 토큰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손익 인식 시기, 가상자산으로 지급한 보수의 평가 —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해외 자회사를 둔 발행 구조는 국제조세 쟁점까지 이어집니다.

  •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결제수단으로 받는다
  • 토큰을 발행했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 임직원에게 코인으로 보수 · 상여를 지급했다

세무조사 · 자금출처 대응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거래소 자료제출과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과세관청이 보는 자료는 계속 늘어납니다. 온체인 이동 내역과 계좌 입출금이 대조되는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재구성 자체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조사 절차와 실무를 다뤄 온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 가상자산 관련 해명 안내문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
  •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다
  • 해외 거래소 · 개인지갑 이용 내역이 문제되고 있다

불복 · 조세소송

변호사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에서 시작해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영역일수록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경계가 다투어집니다 — 조문 해석의 다툼이 승패를 가르는 분야입니다.

  •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을 받았다
  • 거래의 성격을 과세관청과 달리 보고 있다
  • 가산세만이라도 다투고 싶다
어느 분야인지 애매해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