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020년 말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루어진 끝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다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로 분리과세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양도'의 범위입니다. 원화로 바꾸어 출금해야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코인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현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거래에서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로 합니다. 2027년 귀속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첫 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은 시행일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제3호).
Q. 2026년까지 판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개정 전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하급심 판단입니다. 다만 거래가 사업으로 볼 정도에 이르면 사업소득 문제가 남습니다.
Q.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 소득금액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월공제를 기대할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