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이 함께 쓰고 함께 검토하는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각 사무소는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구」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 집필 프로젝트의 명칭입니다.
VIRTUAL ASSET · TAX · LAW
코인은 기술로 만들어지고,
세금은 법으로 매겨집니다.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거래소는 거래내역서를 뽑아 주고, 세무사무소는 신고서를 씁니다.
그러나 그 코인이 무엇으로 취득되었고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그 판단의 기준을 다룹니다.
조세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함께 쓰고공저 · 연구노트
함께 판단하고거래 성격 결정
함께 계산하고취득가액 · 평가
함께 신고하고소득 · 상속증여 · 법인
함께 대응합니다조사 · 불복 · 소송
2026. 12. 31.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합니다
제3호에서 확인하기 →
전체 30편 · 많이 찾는 세 편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제3호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구조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거래소 내역과 실제 취득 증빙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제1호
2027년 1월, 무엇이 달라집니까 —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기본 구조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 조문은 간명하지만, '양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제64조의3
제4호
코인을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습니다 — 스왑 과세
원화로 바꾼 적이 없어도 교환은 양도입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거래에서 세금이 생기는 구조를 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변호사 · 저자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해 2003년부터 약 6년간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세무조사·법령해석·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했고,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을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자문·
세무조사·법령해석 등 조세의 거의 모든 국면을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주요 경력
- 現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
- 現 삼일인포마인 · 월간조세 ·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前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 前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 前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 ·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
- 前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 前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前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前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역삼세무서장 표창
세무사 · 저자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개업했고, 2017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외국법인·공익법인의 기장으로 쌓은 실무 경험 위에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와
세무서·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이의신청·심사청구까지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학력 · 자격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2006) ·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2005)
주요 경력
- 現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세무사
- 現 삼성화재 · 푸르덴셜생명 · 신한은행 ·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세법강사
- 前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
- 前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前 크레듀(주) CFP · AFPK 세금설계 교수
- 강남세무서장 표창
공인회계사 · 저자
김종철 선민회계법인
1994년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에서 대기업 감사와 세무조사 사전진단·방어, 부의 이전 기획 자문을 수행했고,
1998년 FAS(금융자문)본부에서 은행·대기업의 M&A와 IPO 기획, 투자유치 자문의 실무 책임(PM)을 맡았습니다.
비상장주식 등 금융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설계 분야에서 약 30년간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학력 · 자격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한국 공인회계사(1994) · 미국 공인회계사(1997) · 세무사 등록(1997)
주요 경력
- 現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現 법률사무소 진영 세무자문역
- 前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 FAS본부 PM · 이사
- 前 이지벤처 CEO · 메타포뮬러(코넥스 상장) CEO
- 대기업 감사 · 적발감사, 세무조사 사전진단 및 대응 자문
- M&A · IPO 기획 및 투자유치 자문 실무 책임(PM)
- 해외 투자자의 국내법인 인수 자문 기획 책임(PM)
- 비상장주식 등 금융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설계 약 30년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금융아카데미 · IPO설계 세미나 · 고급기장세미나 강의
공인회계사 · 저자
선종민 선민회계법인
198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안진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와 적발감사, 세무조사 진단 및 방어 자문,
부의 이전 설계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기획자문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력 · 자격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회계학 석사 · 회계학 박사
- 제23회 공인회계사 합격(1988)
주요 경력
- 現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前 안진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 정윤회계법인
-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연합회 이사
- 前 부산진세무서 · 서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 서부산세무서장 감사장 · 부산진세무서장 표창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2017년부터 법인세·상속세·국제조세 등
다양한 조세사건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학력 · 자격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2004)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7)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2017)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21)
주요 경력
- 現 법률사무소 진영 변호사(2017~)
- 前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 前 삼성물산 · 한국수력원자력 · 근로복지공단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수석졸업)을 졸업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조세소송 및 불복,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의 공저자이기도 합니다.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2006)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수석졸업)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24)
주요 경력
- 現 법률사무소 진영 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보좌관(4급 상당)
- 前 텍스넷 칼럼위원
「가상자산 과세」는 감병욱 · 김도현 · 김종철 · 선종민 네 사람이 함께 썼습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 사례는 진영 공동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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