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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 어디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과세 시행과 무관하게 이미 지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2022년 보유분(2023년 6월 신고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에 정리했더라도 중간의 어느 달 말일에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세보다 제재가 무거워지는 전형적인 영역입니다.

한눈에 정리 문답
Q. 개인지갑(비수탁형 지갑)도 신고대상입니까? — 신고대상은 해외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제3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거래소 계정과 지갑을 오간 이력은 조사 국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Q. 손실이 나서 잔액이 줄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 기준은 매월 말일의 잔액입니다. 연말 잔액이 아닙니다.
Q. 신고를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감경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국가 간 정보교환이 더해집니다. OECD의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가 보유한 우리 국민의 계좌 정보가 과세관청에 전달됩니다. '해외에 두었으니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는 이미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제53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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