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세 차례에 나누어 샀습니다. 그중 일부만 팔았다면, 판 것은 언제 산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세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순차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법, 곧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골라 팔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초기에 싸게 산 물량이 먼저 나가므로,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초기 처분에서 세부담이 커집니다.
예시 · 계산
1BTC를 1,000만 원에, 다시 1BTC를 5,000만 원에 샀습니다. 이후 1BTC를 8,000만 원에 팔았다면
먼저 산 1,000만 원짜리가 나간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산 것이 나갔다고 보면 3,000만 원이겠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여기에 거래소가 여럿이면 문제가 한 겹 더해집니다.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할 것인지, 사람 단위로 합쳐서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지갑을 거쳐 다른 거래소로 옮긴 물량은 어느 시점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의 통합 원장입니다. 거래소가 주는 내역서는 그 거래소 안의 기록일 뿐입니다. 지갑 간 이동까지 포함해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인 원장이 있어야 취득가액이 확정됩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할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