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입니다. 값이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매매차익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입니다. 다른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것은 교환이고, 교환은 양도입니다. 차익이 실현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쪽이 아니라 넘겨준 코인 쪽입니다. 이익이 난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피신시키는 순간 과세계기가 발생합니다.
예시 · 계산
1,000만 원에 산 코인이 5,000만 원이 되었을 때, 시장이 불안해 전액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겼습니다.
원화로 출금한 적은 없지만 이 시점에 4,000만 원의 소득이 실현됩니다.
그 뒤 시장이 회복되어 다시 코인을 샀다면, 새로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5,000만 원이 됩니다.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로 환산해야 손익이 계산되므로, 코인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손익이 생깁니다. 원화 연동 코인이 도입되면 이 문제는 줄지만, 발행자의 법적 지위와 이자 성격의 보상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새로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세금이 없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과세계기를 만드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잦은 피신과 재진입이 반복될수록 계산해야 할 거래 건수만 늘어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