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된 그 자산이 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22% 분리과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정의를 빌려 씁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화폐·재화·용역의 교환 매개로 쓰이지 않는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어려움은 경계에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만 쓰이던 재화가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의 토큰이 증권성과 가상자산성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고 과세 구조도 달라집니다.
판단의 순서
①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인가 → ② 특금법이 제외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③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④ 그렇다면 가상자산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뒤의 계산이 모두 흔들립니다.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다'는 결론은 면세의 결론이 아니라,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라는 신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