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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비거주자가 판 코인 — 국내원천소득입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습니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지급액에서 세액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정 전 거래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이므로, 개정 전에는 과세 근거가 없었다는 판단이 다수의 하급심에서 나왔습니다. 개정 규정을 창설적인 것으로 보고 장래에만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하여 구법상 과세 근거가 없다고 보고,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 2022구합58346 등,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50584 등). 사건별로 심급과 확정 여부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원용할 때에는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국과 조약이 있다면 기타소득 조항의 과세권 배분에 따라 국내 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등 조약 적용을 위한 서류가 없으면 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19조 · 제156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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