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수익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부채(선수금)입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과세 시기가 몇 년씩 달라집니다.
판단의 기준은 발행자가 토큰 보유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입니다.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토큰을 넘긴 것이라면 그 시점에 수익이 실현됩니다. 반면 향후 서비스 이용권이나 재화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부채로 남습니다.
백서가 곧 계약서입니다
발행 당시의 백서와 공지, 이용약관에 적힌 문구가 의무의 존부를 정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이 수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를 바꿉니다.
발행 전에 세무·회계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부가가치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토큰 자체의 공급이 가상자산의 공급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토큰이 특정 재화·용역의 이용권에 해당한다면 선수금으로서 공급시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회계기준의 선택이 겹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처리가 다르면 세무조정으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발행 규모가 클수록 초기 설계의 차이가 누적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0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