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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채굴 보상은 언제 소득이 됩니까 —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채굴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어느 소득인가, 언제 소득이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입니다. 명문 규정이 답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소득의 구분입니다. 장비를 갖추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채굴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인 규모라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전력비와 장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대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22%와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음은 시기입니다. 블록 보상이 지갑에 기록된 시점인지, 실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인지가 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된 때의 시가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는 이 시점 선택만으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시 · 계산
보상을 받은 날 시가가 1,000만 원이었고, 그때 소득으로 인식해 과세되었습니다. 이후 그 코인을 1,500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500만 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면 1,500만 원 전부가 다시 과세됩니다 — 같은 1,000만 원에 두 번 과세되는 셈입니다. 취득가액에 관한 명문 규정의 부재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의 차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장비와 전력을 투입하는 생산 활동에 가깝고, 뒤의 것은 자산을 맡겨 두고 받는 대가에 가깝습니다. 같은 '채굴'이라는 말 아래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제9호에서 이어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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