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이 함께 쓰고 함께 검토하는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각 사무소는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구」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 집필 프로젝트의 명칭입니다.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 가상자산 과세 연구
전화 문의
02-2088-1783
홈 / 연구노트
제7호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까 — 통산과 이월

가상자산 투자는 손익의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손실의 처리 방법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통산되고, 다음 해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해 하나의 소득금액을 만듭니다. A코인에서 3,000만 원을 벌고 B코인에서 2,000만 원을 잃었다면 소득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예시 · 계산
2027년에 5,000만 원의 이익이 나 세금을 냈습니다. 2028년에 5,0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두 해를 합치면 손익은 0이지만, 2027년에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8년의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낼 세금이 없을 뿐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이월공제가 없고 금융투자소득 논의에서는 이월공제가 검토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만, 현행 규정상 이월공제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손익을 맞추는 판단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다만 손실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매매는 위험합니다. 같은 코인을 팔고 곧바로 다시 사는 거래가 반복되면 그 매매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 제64조의3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연구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