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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상속재산에 든 코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는 2027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동안 공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두 달의 평균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예시 · 계산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0일 사망했고,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10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일평균가액을 모두 더해 일수로 나눈 값이 1개당 4,000만 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은 4억 원입니다. 사망일 당일 시세가 3,000만 원이었더라도 평가액은 4억 원입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개인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상속인이 개인키를 모르면 찾을 수도,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를 통한 이력이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한눈에 정리 문답
Q.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도 상속재산입니까? — 상속재산입니다. 보관 장소가 재산성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Q. 신고 후에 가격이 폭락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 평가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의 하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유 현황을 정리해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는 것입니다. 개인키 자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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