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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코인을 자녀에게 보냈다면 — 증여의 시기와 평가

자녀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온체인 이전은 시각·수량·주소가 영구히 기록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입니다. 코인이 수증자의 지갑에 도착해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평가는 상속과 같은 방법 —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증여일 이후 한 달의 시세까지 평가에 들어가므로, 보낸 뒤에 값이 오르면 세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시 · 계산
성년 자녀에게 시가 1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10년간 합산)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고,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평가액은 당일 시세가 아니라 전후 두 달 평균이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그 이전 자체가 문제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거래소 계정을 자녀 명의로 만들어 내가 관리하면 증여가 아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문제가 되고, 증여라고 하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가장 불리합니다(제16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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