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하나하나가 고유하므로 화폐처럼 교환 매개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미술품 성격의 1점짜리 디지털 아트를 개인이 취미로 사고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가상자산도 아니고 사업성도 없어 현행법상 과세 근거가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만 개 시리즈로 발행되어 거래소에서 코인처럼 유통되는 프로필 NFT나, 게임 내 결제에 쓰이는 아이템 NFT의 전매차익은 가상자산소득으로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판단의 기준
① 대량으로 발행되어 개별성이 희석되었는가 · ② 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유통되는가 ·
③ 결제·교환의 수단으로 쓰이는가. 이 세 가지에 가까울수록 가상자산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가상자산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도 과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매매했다면 사업소득이 되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창작자가 직접 판매했다면 그 수익은 사업소득이며, 2차 판매 로열티는 그 성격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NFT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NFT 거래에 세 개의 세목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21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