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팔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거래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① 재화를 공급한 국면과 ② 그 대가로 받은 코인을 나중에 처분하는 국면입니다. 섞어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①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통상의 과세거래입니다. 대가를 금전이 아닌 것으로 받았으므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코인의 가격이 그 뒤에 오르든 내리든 이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이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다음 ② 받은 코인의 처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 둔 코인을 파는 것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취득 시 시가와 처분가액의 차액이 손익으로 잡힙니다.
예시 · 계산
시가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의 재화를 팔고 코인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0만 원입니다. 그 코인의 취득가액은 1,100만 원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그 코인을 1,500만 원에 팔았다면 400만 원이 익금이 되고, 이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한눈에 정리 문답
Q. 코인 가격이 받은 날보다 떨어지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 부가가치세는 줄지 않습니다.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락분은 처분 시 손금에서 반영됩니다.Q. 어느 시점의 시가로 평가합니까? — 실제로 코인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약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을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금전 외의 것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평가시점에 관한 판결은 제22호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3. 2.)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