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정은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이 구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위험을 동시에 만듭니다.
첫째는 실질귀속의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습니다. 자금을 댄 사람이 따로 있다면 소득도 그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증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명의만 빌렸다'고 주장하면 소득세는 본인에게 돌아오고, '준 것이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에 맞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후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와 그 인출액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와 관리·처분 권한을 따져
증여 해당 여부와 실질귀속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8. 13. 선고 2024구합67078 판결, 제1심 —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여기에 세법 밖의 문제도 겹칩니다. 타인 명의 계정의 이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실명확인 체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정리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제45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