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국가는 지급자를 통해 세금을 미리 확보하고, 납세자는 신고 부담을 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리함의 대가로 지급자가 남의 세금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소가 비거주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에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정 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의 구조
① 그 소득이 과세대상인가 → ② 국내원천소득인가 → ③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세 단계 중 하나라도 비면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사안은 첫 단계에서 걸렸습니다.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래소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거주자 여부의 확인, 취득가액의 확인, 세액의 계산과 납부라는 실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크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취득가액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거래 이력을 스스로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56조, 국세기본법 제18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