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발행에서 흔히 쓰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재단이나 자회사를 세워 토큰을 발행하고, 국내 법인은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규제 때문에 선택된 구조이지만,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해외 법인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열리고 실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법인의 전 세계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가격입니다. 국내 법인이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원가에 소액의 이윤만 받았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득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토큰 발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해외에 남아 있는 구조일수록 이 문제가 커집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
① 이사회 개최 장소와 참석자 · ② 주요 계약의 협상·서명 주체 · ③ 자금 집행의 승인 경로 ·
④ 핵심 인력의 근무지 · ⑤ 서버와 개발 산출물의 소재.
이 다섯 가지가 국내를 가리키면 형식적인 해외 설립은 방어가 어렵습니다.실제로 해외 자회사를 통한 발행 구조에 대해 수백억 원대의 법인세가 부과된 사례가 이미 있고,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가 진행된 사안도 있습니다. 구조를 만들 때가 아니라 만들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조 · 제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