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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법인이 보유한 코인 — 평가방법과 회계처리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개인과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이라는 별도의 분류가 없습니다. 보유와 처분에서 생기는 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자산으로 분류하는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재고자산으로 보면 매출원가 산정 방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 등)의 문제가 되고, 무형자산으로 보면 상각과 손상의 문제가 됩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2019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 · 확정된 판결
거래 중개의 수수료로 받아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에 대해, 이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총평균법)에 따른 평가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7529 판결, 원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346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두53727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24. 12. 26.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사업연도마다 바꾸면 조사 국면에서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선택한 방법과 그 근거를 회계정책으로 문서화해 두고, 취득 단가와 수량의 원장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평가손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가 급락해 장부가액을 낮추더라도, 세법이 인정하는 평가손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라지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0조 · 제42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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