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붙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을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입니까.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이유는 가상자산을 재화가 아니라 지급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화폐를 주고받는 데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2015년 비트코인 환전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결론이 정리해 주는 것들
① 개인·법인이 코인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사업자가 코인으로 대금을 받아도 그 코인의 재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③ 반대로 코인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멀어집니다.다만 범위를 넓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상자산 자체의 공급입니다.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고 공급한 재화·용역은 그대로 과세되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중개 용역이나 채굴 관련 용역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제20호).
NFT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라면 이 회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될 여지가 열립니다. '코인은 비과세'라는 단순한 명제로 정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3. 2.)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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