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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세금은 판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빼 주는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이 기본입니다.

취득 시 지급한 매매수수료는 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처분 시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네트워크 전송수수료(가스비), 세금 계산을 위해 지출한 프로그램 이용료, 투자 정보 구독료 등은 직접 대응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다투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채굴이나 사업적 거래로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비 감가상각비, 전력비, 임차료, 인건비가 모두 필요경비의 후보가 됩니다. 분리과세 22%를 포기하는 대신 비용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증빙의 문제
필요경비는 인정 여부보다 증명에서 갈립니다. 거래소 수수료는 내역서에 남지만, 전력비는 사업용과 가사용이 섞여 있고 장비는 개인 사용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과 결제를 사업 명의로 분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코인의 필요경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수령 시 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논리가 맞지만,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0원으로 계산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 제33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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