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020년 말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루어진 끝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다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로 분리과세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양도'의 범위입니다. 원화로 바꾸어 출금해야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코인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현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거래에서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 계산
2027년 한 해 동안 A코인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B코인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손익은 통산되므로 소득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550만 원이고, 세액은 550만 원 × 22% = 121만 원입니다.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로 합니다. 2027년 귀속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첫 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은 시행일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제3호).
한눈에 정리 문답
Q. 사기만 하고 팔지 않았다면 세금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보유 자체는 과세계기가 아니며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Q. 2026년까지 판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개정 전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하급심 판단입니다. 다만 거래가 사업으로 볼 정도에 이르면 사업소득 문제가 남습니다.
Q.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 소득금액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월공제를 기대할 실익은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제64조의3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