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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신고하지 않으면 — 가산세와 강제징수

세금을 늦게 내면 이자 성격의 부담이 붙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더해집니다.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자산에서는 이 부담이 특히 위험합니다. 과세는 이익이 났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납부는 값이 떨어진 뒤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입니다. 과소신고는 10%, 부정과소신고는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기간에 비례해 매일 붙습니다. 1년이 지나면 본세의 상당 부분에 이릅니다.

예시 · 계산
2027년에 1억 원의 소득이 나 세액 2,20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고가산세 44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그 사이 코인 가격이 반토막 났더라도 세액은 줄지 않습니다. 과세는 이익이 실현된 그 해의 사실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징수 단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겨 둔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과세관청이 거래소를 통해 압류·추심한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개인지갑에 옮겨 두었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그 이전 행위 자체가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다툴 것은 신고한 뒤에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고 불복하면 본세만 다투게 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와 부정행위 여부까지 한꺼번에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제47조의4, 국세징수법의 압류·매각 규정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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