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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온체인 분석과 세무조사 — 지갑 주소가 증거가 될 때

블록체인은 익명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이름 대신 주소가 적힐 뿐, 모든 이전이 영구히 기록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실제 사람과 한 번이라도 연결되면, 그 주소의 과거 전체가 함께 드러납니다.

연결의 지점은 대개 거래소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고,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보유합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기록 하나면 그 지갑의 주인이 특정됩니다. 조사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조사에서 대조되는 자료
① 거래소 거래내역과 은행 계좌 입출금 · ② 온체인 이전 기록과 지갑 주소 · ③ 신고된 소득과 재산 취득 시기 · ④ 해외 계좌 신고 내역. 네 가지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납세자 쪽의 대응도 같은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된 이체가 본인 지갑 사이의 이동이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대가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남는 것은 '출처 불명'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기록을 모으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거래소가 보관 기간을 넘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문을 닫은 뒤라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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