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이벤트를 열어 거래량 상위 이용자에게 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상은 소득입니다. 문제는 어느 기타소득인가입니다. 이 구분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소득세법은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해 줍니다.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되어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납세자 쪽에서는 이 항목을 주장할 유인이 큽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거래소가 거래량 상위 이용자에게 지급한 보상에 대하여, 법원은 그것이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해당 이벤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제필요경비 규정의 적용을 부인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91774 판결, 제1심).
경쟁의 외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같은 맥락에서, 퇴직·권고사직의 대가로 코인을 받은 사안에서 이를 사례금으로 본 판단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3689 판결, 제1심 —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왜 받았는가가 소득의 성격을 정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실무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코인을 받은 경위와 근거(약관·공지·계약)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사실만 남고 이유가 남지 않으면, 성격 다툼에서 불리한 쪽은 대체로 납세자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