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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에어드롭은 소득입니까, 증여입니까

지갑에 코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이런 무상취득을 두 가지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 증여세와 소득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세율도, 신고 방법도, 나중의 취득가액도 달라집니다.

증여세로 접근하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재단이 특정 지갑에 배포한 경우라면 증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건을 충족한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배포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의사와 상대방 특정이라는 요소가 흐려집니다.

소득세로 접근하면 그것이 어떤 활동의 대가인지를 봅니다. 특정 행위(거래·홍보·테스트 참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이벤트 보상을 기타소득으로 본 하급심 판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제13호).

한눈에 정리 문답
Q. 증여세와 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까? — 같은 이익에 두 세목을 중복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Q. 받기만 하고 팔지 않았다면? — 소득세 구성으로 가면 수령 시점에 이미 과세계기가 생깁니다. '팔지 않았으니 세금이 없다'는 것은 양도소득의 논리이지 무상취득의 논리가 아닙니다.
Q.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 수령 시 과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지만, 과세되지 않았다면 0원으로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령 시점의 시가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조, 소득세법 제21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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