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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디파이(DeFi) 예치와 유동성 공급 — 어디가 과세계기입니까

탈중앙화금융, 곧 디파이에는 거래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기본 개념 — 양도, 대여, 대가 — 을 그대로 대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를 하나씩 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예로 듭니다. 두 종류의 코인을 풀에 넣고 LP토큰을 받습니다. 이 단계를 코인을 넘기고 다른 자산을 받은 교환으로 보면 그 시점에 양도차익이 실현됩니다. 반대로 예치에 불과하고 소유권이 그대로라고 보면 과세계기가 아닙니다. 두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후 풀에서 받는 수수료 배분과 거버넌스 토큰 보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자산을 맡긴 대가에 가깝고, 후자는 무상으로 주어진 인센티브에 가깝습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를 분해하는 순서
① 자산이 이전되었는가(소유·통제가 넘어갔는가) · ②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있는가 · ③ 받은 것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④ 회수 시 원본과 수익이 구분되는가. 이 네 가지를 채워 넣으면 대부분의 디파이 거래는 기존 조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무의 진짜 어려움은 계산입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자동 거래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시가가 다릅니다. 과세관청도 납세자도 온체인 기록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 기록은 지갑 주소로만 남아 있습니다. 디파이 이용 이력이 있다면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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