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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스테이킹 보상 — 대여의 대가인가, 새로 생긴 소득인가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이 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대여로 본다면 보상은 가상자산소득이 되어 22%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스테이킹은 코인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묶어 두고 검증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빌려 간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여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새로 생긴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는 어느 소득으로 분류할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형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거래소가 제공하는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는 약정 이자에 가까워 대여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② 직접 노드를 운영하거나 검증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네트워크 참여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같은 '스테이킹'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둘 수 있는 것
보상을 받은 날짜와 수량, 그리고 그날의 시가를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소 화면은 누적 수량만 보여 주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일자별로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도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 수령 시 과세되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논리가 맞지만, 이를 명시한 조문은 아직 없습니다. 채굴 보상에서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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