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원화로 출금한 적이 없으니 세금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한 그 시점에 과세계기가 생깁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넘겨준 코인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고, 그 코인의 취득가액을 뺀 차액이 소득이 됩니다. 새로 받은 코인은 그 시가만큼 주고 산 것으로 보아 다음 거래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시 · 계산
1,000만 원에 산 A코인이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B코인으로 전부 교환했습니다.
이 교환으로 2,000만 원의 소득이 실현됩니다. 이후 B코인이 1,000만 원으로 폭락해 팔면
B코인에서는 2,000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같은 해에 일어났다면 통산되지만, 해를 넘기면
이익이 난 해의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이 구조가 만들어 내는 실질적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손에 쥔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여러 차례 스왑을 반복한 경우, 각 스왑마다 그 시점의 시가를 확인해 손익을 계산해야 하므로 사후 재구성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한눈에 정리 문답
Q.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것도 양도입니까? —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상자산이므로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Q. 내 지갑에서 내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것은 어떻습니까? —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국면에서는 '본인 지갑임'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Q. 코인으로 물건을 샀다면? — 결제에 사용한 것도 처분입니다. 그 시점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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