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쌓인 미실현이익까지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하나 생깁니다. '그날의 시가'와 '그날의 보유수량'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쪽은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운영 종료나 계정 이력 정리로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미리 보관하십시오.
예시 · 계산
2018년에 500만 원을 주고 산 코인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3,000만 원이었고,
2028년에 5,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은 둘 중 큰 금액인 3,000만 원이므로 소득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만약 그날의 시가를 증명하지 못해 실제 취득가액 500만 원으로 계산되면
소득금액은 4,500만 원이 됩니다 — 세액 차이는 550만 원에 이릅니다.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 두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거래소별·지갑별 보유수량을 남기고, 그날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며, 거래내역서 원본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그날이 지나면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날까지 남겨 둘 것
① 거래소별 잔고 화면과 잔고증명(가능한 경우) · ② 전체 기간 거래내역서 파일 · ③ 개인지갑 주소와
보유수량 · ④ 2026년 12월 31일자 시세 자료 · ⑤ 과거 매입 시점의 이체 기록(은행 거래내역 포함)한눈에 정리 문답
Q. 실제 산 가격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 둘 중 큰 금액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Q.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도 해당됩니까? — 해당됩니다. 거래소 밖에 있다고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가 증명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Q. 무상으로 받은 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제11호·제12호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