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장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라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제의 전제는 그 매입이 과세사업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순환이 생깁니다. 채굴로 얻는 블록 보상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대가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은 과세사업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 · 관련 판단
채굴 목적의 중고장비 매입과 매입세액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법원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2누14298 판결). 장비의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의 실질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같은 쟁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으로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2021. 3. 4.)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채굴만 하는 경우와, 채굴 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호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명백한 과세용역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길이 열립니다.
정리하면, 장비를 사기 전에 수익의 형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상을 직접 받을 것인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결론이 달라지고, 그 차이는 장비 규모가 클수록 커집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제39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