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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 — 준 사람이 없는데 증여인가

블록체인이 갈라지면서 기존 코인 보유자에게 새 코인이 생깁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재산이 늘었습니다. 에어드롭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 증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자를 전제로 합니다. 하드포크에는 이전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분기라는 기술적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증여로 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① 새 코인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법, ② 기존 코인이 둘로 나뉜 것으로 보아 기존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입니다. 앞의 방법은 계산이 간명하지만 과세 시점이 뒤로 밀리고, 뒤의 방법은 이론적으로 정합하지만 안분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 주요국의 취급
미국 국세청은 하드포크로 새 코인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그 코인을 지배·통제할 수 있게 된 때에 총수입금액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v. Rul. 2019-24). 취득 시점을 과세계기로 삼는 접근입니다. 우리 세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문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세시기가 더 문제됩니다. 포크가 일어난 날인지, 거래소가 새 코인을 지급하고 출금을 열어 준 날인지에 따라 시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포크 직후의 가격은 대개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조, 소득세법 제21조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이후의 개정 · 변경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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