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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구」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 집필 프로젝트의 명칭입니다.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 가상자산 과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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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

— 세율은 정해졌지만, 판단의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020년 말에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루어진 끝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세율과 공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를 분리과세합니다. 조문만 보면 간명합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 조문에서 시작해 그 조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굴로 받은 코인은 언제 소득이 되는지, 스테이킹 보상은 대여의 대가인지 새로 생긴 소득인지, 에어드롭은 소득인지 증여인지 — 어느 것도 명문 규정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과세는 시작되는데 판단의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세가 2027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무조사와 강제징수는 이미 현행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그 시점을 맞는 경우 세 가지 위험이 거의 예외 없이 따라옵니다.

위험 一

기록의 소멸

거래소를 옮기고,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문을 닫은 거래소를 거치는 사이 취득 이력은 사라집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험 二

성격의 미확정

같은 코인이라도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이 되기도, 사업소득이 되기도, 증여가 되기도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 잘못 선택하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무거워집니다.

위험 三

자료의 비대칭

거래소의 자료제출, 국가 간 정보교환, 온체인 분석 — 과세관청이 보는 자료는 계속 늘어납니다. 정작 자기 거래의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은 쪽은 납세자입니다.

오랫동안 이 위험들에 대한 대비책은 거래소가 뽑아 주는 거래내역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내역서는 세법이 요구하는 취득가액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는 적혀 있어도, 그것이 양도인지 대여인지, 무상취득인지,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은 세법의 일이지 거래소의 일이 아닙니다.

세율은 법이 정했지만, 소득의 크기는 판단이 정합니다.

세 가지 위험을 다시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도 한 사람의 자격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거래의 성격을 정하고 다툼에 대비하는 것은 법률의 일이고,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것은 세무의 일이며,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고 장부에 담는 것은 회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책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쓴 변호사와 세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 그 책의 온라인 판(版)입니다. 책에서 세운 뼈대를 연구노트로 옮기고, 개정과 새 판례를 다음 책에 담아 다시 이 사이트에 반영합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근거가 확인된 것만 적는 것 — 그것이 이 연구가 지키려는 원칙입니다.

◆ 연구 · 집필 구조
법률사무소 진영감병욱 · 공경제 · 류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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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진영김도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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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회계법인김종철 · 선종민 회계사
공저 · 공동 검토
가상자산 과세 연구

「가상자산 과세 연구」는 별도의 기관이 아닙니다.

책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쓴 세 직역이 가상자산 세무를 함께 연구하고 집필하는 공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진영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은 서울 역삼동 같은 사무실(서정빌딩 4층)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선민회계법인은 회계 분야를 함께 검토합니다.

세 사무소는 독립된 별개 사업자입니다.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을,
법률 · 세무 · 회계 세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